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규약의 변경
해산
분할
임원의 선거
조직형태의 변경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규약의 제정·변경은 특별의결정족수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② 해당한다. 해산은 특별의결정족수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③ 해당한다. 분할은 합병과 함께 특별의결정족수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④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규약의 변경… ② 해산… ③ 분할… ⑤ 조직형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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