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규약의 제정·변경은 특별의결정족수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② 해당한다. 해산은 특별의결정족수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③ 해당한다. 분할은 합병과 함께 특별의결정족수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④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규약의 변경… ② 해산… ③ 분할… ⑤ 조직형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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