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자체이고,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담당자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② 옳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③ 옳다. …
②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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