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다.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자체이고,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담당자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② 옳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③ 옳다. …
②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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