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2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일 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옳다. 근로조건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
①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근로조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은…… ④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 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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