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하여야 한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 ②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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