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② 옳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된다. …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③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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