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은 고용노동부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한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는 상대방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③ 옳다. …
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 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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