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를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옳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다른 영업사원과 똑같이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전임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 ②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를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 ③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④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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