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적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와 구별되는 사유로 '인종'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② 명시되어 있다. 성별은 열거된 사유다. ③ 명시되어 있다. 연령은 열거된 사유다. …
② 성별… ③ 연령… ④ 종교… ⑤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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