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신청만으로도 분리결정이 가능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②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인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③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④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섭단위…… 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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