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② 해당하지 않는다.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의 시정명령은 신청 없이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③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③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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