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② 해당하지 않는다.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의 시정명령은 신청 없이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③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③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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