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