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 ② 옳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2항) ③ 옳다. …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 ③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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