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산사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는 해산사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③ 옳지 않다. …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②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④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대의원회의 해…… ⑤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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