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위임은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 ③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조합에게…… ④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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