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5.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사업장에는 갑, 을, 병, 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 26명, 15명, 14명, 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정 노동조합을 제외한 갑, 을, 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갑, 을, 병의 연합
갑, 병의 연합
을의 위임을 받은 갑
병의 위임을 받은 을
정의 위임을 받은 갑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갑·을·병이고 그 전체 조합원은 55명이므로, 자율적 결정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과반수인 28명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이때 위임이나 연합의 방법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산입되지 않는다. …
① 갑, 을, 병의 연합… ② 갑, 병의 연합… ③ 을의 위임을 받은 갑… ④ 병의 위임을 받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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