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② 옳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 ③ 노동위원회의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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