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② 옳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 ④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⑤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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