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② 옳다. 사용자단체의 정의 규정 문언 그대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 ②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④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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