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회의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명시되어 있다.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7호) ② 명시되어 있다.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0호) ③ 명시되어 있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이 기재사항이다. …
① 회의에 관한 사항… ②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③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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