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 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
②
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기한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에 대 한 의결 요청 기한
④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⑤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