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 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
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기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에 대 한 의결 요청 기한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30일이다. 규약·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3항) ② 15일이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 ③ 15일이다. …
② 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 ④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 ⑤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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