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5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① 고려사항이다.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가 열거되어 있다. …
①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④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⑤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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