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이고, 조합원 명부는 작성·비치의 대상일 뿐 3년 보존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4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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