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③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 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④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 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