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을 제시한 경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 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 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 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 도 적용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 ② 옳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조문 문언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③ 옳다. …
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③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④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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