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7조) ② 옳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③ 옳다. …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②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③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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