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위원의 '성명'이 아니라 위원의 '수'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③ 옳다.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⑤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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