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결정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소관 사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가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ㄴ. 소관 사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업무가 소관 사무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2호) ㄷ. 소관 사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