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의결 사항이다.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② 의결 사항이다.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③ 의결 사항이 아니다. …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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