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5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5.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는 부문별 위 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없다.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②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③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 ④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⑤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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