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1항) ② 옳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4항, 같은 법 제11조 제2항) ③ 옳다.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 ③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④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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