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6.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 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 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1항) ② 옳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4항, 같은 법 제11조 제2항) ③ 옳다.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 ③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④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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