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 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 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