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② 옳지 않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③ 옳지 않다. …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④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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