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 사평가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