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므로 구두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을 대신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압류할 수 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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