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고용창출의 지원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이다. (고용보험법 제20조) ② 해당하지 않는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아니라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이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1호) ③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의 지원에 근거한 고용안정 사업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④ 해당한다. …
① 고용창출의 지원… ③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④ 지역 고용의 촉진… ⑤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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