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ㄷ.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ㄱ. 적용대상이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ㄴ. 적용대상이 아니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ㄷ. 적용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