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