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4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변호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임할 수 있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8조 제2호) ② 선임할 수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8조 제1호) ③ 선임할 수 없다. …
①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② 청구인의 배우자… ④ 변호사… 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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