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임할 수 있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8조 제2호) ② 선임할 수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8조 제1호) ③ 선임할 수 없다. …
①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② 청구인의 배우자… ④ 변호사… 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