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5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5.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한된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② 제한된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③ 제한된다. …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②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③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⑤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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