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3.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②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한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③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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