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②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한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③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 ③ 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⑤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