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2년일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옳은 것은?
25세 장애인: 180일
28세 비장애인: 120일
35세 비장애인: 210일
40세 비장애인: 180일
55세 장애인: 150일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하므로, 25세 장애인의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 ② 옳지 않다. 50세 미만인 사람의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은 120일이 아니라 150일이다. (고용보험법 별표 1) ③ 옳지 않다. …
② 28세 비장애인: 120일… ③ 35세 비장애인: 210일… ④ 40세 비장애인: 180일… ⑤ 55세 장애인: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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