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하므로, 25세 장애인의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 ② 옳지 않다. 50세 미만인 사람의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은 120일이 아니라 150일이다. (고용보험법 별표 1) ③ 옳지 않다. …
② 28세 비장애인: 120일… ③ 35세 비장애인: 210일… ④ 40세 비장애인: 180일… ⑤ 55세 장애인: 150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