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5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② 옳다.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최저임금액을 넘겨 보전해 주는 규정은 없다. …
①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⑤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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