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② 옳다.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최저임금액을 넘겨 보전해 주는 규정은 없다. …
①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⑤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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