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 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이 아니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월별보험료의 고지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
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 ②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③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 ④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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