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이 아니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월별보험료의 고지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
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 ②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③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 ④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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