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③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④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⑤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