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
①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②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 ④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 ⑤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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