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괄호는 10이다.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둘째·셋째 괄호는 3월 15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등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10, 2, 15… ③ 15, 2, 15… ④ 15, 3, 15… ⑤ 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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