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9.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기간이 4년인 자영업자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무관하게 피보험기간만으로 정해지고, 그 일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다. 피보험기간 4년은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이므로 150일이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및 같은 법 별표 2) ① 옳지 않다. …
① 90일… ② 120일… ④ 180일… ⑤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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