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그 예외로서 적용 대상이 되므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60과 3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① 옳지 않다. …
① 15, 1… ② 15, 3… ③ 60, 1… ⑤ 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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