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공단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② 옳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급여제한 사유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③ 옳다. …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 ③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 ④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 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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