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달부터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② 옳다.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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