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금의 징수
사업주가 법이 정한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보험료 가산금의 징수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다.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②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다. 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같은 법 제21조의2 제2항) ③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다. …
①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② 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금의 징수… ③ 사업주가 법이 정한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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