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1항) ② 옳지 않다. 분할 납부의 승인 신청 절차·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 현행 규칙은 신청 시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①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 ④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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