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7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5항) ② 옳지 않다.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다. …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②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7일…… ⑤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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